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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연봉제 및 계약제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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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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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5월부터 공적자금을 받지않은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직급인 1급 간부 32명을 대상으로 ‘연봉제’와 `계약제’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대구은행은 임금형태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고 고용형태도 정년제에서 1년단위 계약제로 전환했다.

해당 직원들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는 한편 퇴직금누진제에서 제외되며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항목이 단순화되는 한편 연공서열이 높을 수록 고임금을 받던획일적 임금구조 대신에 매년 개인별 업적평가에 의해 연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개인별 업적평가를 5등급으로 나누어 상여금은 통상 임금의 600%를 기준으로 최고 800%에서 최저 400%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와 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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