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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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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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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은 오는 25일까지 무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콜센터(1544-8282)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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