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콜센터(1544-8282)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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