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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시간외 대량매매制 확대 개편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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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5 14:30

투자자 수요 충족…가격제한폭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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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활성화 감안 도입시기 결정 신중해야’



금감위가 개장전, 장종료후를 중심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금감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간외 수요 충족과 한-미증시를 연계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주식매매를 위해 그동안 장종료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진행하던 시간외 대량매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개정전에도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위는 현행 종가기준 상하 5%로 돼 있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도 매매활성화를 위해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인은 물론 국내외 증시를 연계해 투자하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와 관련된 업무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확대 개편은 그동안 시차문제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돼왔던 사항이다.

또한 국내외 증시를 연계해 매매하는 기관 증권사 등도 효율적인 주식매매를 위해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여건상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시간외 대량매매는 물론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시점에서 시간외 대량매매의 확대 개편은 국내 증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외 대량매매 및 장시간의 확대 개편은 현재 운영중인 장외전자거래시장(ECN)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효율성 및 고객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ECN이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ECN도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가격경쟁 도입 등 ECN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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