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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 비차 배당제 도입 ‘혼선’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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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5 14:27

업계 “예정사업비 기준 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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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법 기준 일관



생보사들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비차 배당제와 관련, 지급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도 도입에 혼선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상품 기간별 특성을 감안한 배당 형평성을 위해 유지비 기준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측은 보험업법에 근거, 배당금을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비차배당제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로 발생하는 비차이익의 일정 부분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올 사업년도(FY2002)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비차배당제 도입과 관련, 배당 지급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비차배당금을 보험업법에 근거한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배당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각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계약비인 설계사 수당과 함께 자동이체료 등의 수금비가 배당 기준에 포함돼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기간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생보사들은 유지비를 기준으로 한 비차배당 지급 기준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또한 일부 생보사는 예정사업비와 유지비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지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배당 기준에 상관없이 총 배당금은 동일하지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기간과 상품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지비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좀더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당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차배당은 계약자 보험 가입금액에 배당률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변경돼도 총 배당 준비금은 변동이 없다”며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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