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에 카드·할부사에도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매출액, 순이익 등의 주요 경영지표 내용을 각사 홈페이지와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www.knfa.or.kr)에 매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의 판매사 대리점에 대한 감독도 지시했다.
할부금융거래는 물건판매가 주목적인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받을 때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또한 대리점으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받은 할부금융사는 대부분 약정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명의도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행한다.
실제로 할부금융 신청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보증인의 신분증 및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보증인을 대신해 보증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할부금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자서날인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고 인감증명서상에 사용용도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명의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자서날인 했다는 사실을 할부금융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할부금융사의 책임으로 하고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김병태 여전감독팀장은 “비은행권은 사실 은행 증권 등 타 금융회사들에 비해 공시기준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상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잣대로 거래 회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