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도 배타적 독점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말 독자 개발한 보장성 보험의 배타적 독점 상품권 획득을 위해 협회 심의 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업계에 이어 과거상품 베끼기 관행에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여 독점 판매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말 생명보험협회내 배타적 상품 독점권 심사 위원회에 ‘패밀리어카운트보험’의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모든 질병과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보장보험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납입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장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의 보험료를 한 계좌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재설계 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한데다 기간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가변적인 기존 보장성 상품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료 환급은 납입 보험료 중 일정 부문을 환급하는 일반 보장상품과 동일하다.
교보생명은 이번 배타적 독점 상품이 종신보험 위주의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틈새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타적 상품권 획득이 업계에서 처음인 만큼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쳤다”며 “이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이번 배타적 상품권 인가 신청은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특히 은행, 증권의 경우 지난해부터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한 상품이 출시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 수가 타금융기관에 비해 많은 보험업계에 배타적 상품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상품 베끼기가 난무한 관행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