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 1차 특감에서 영업점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림에 따라 증권사들이 향후 추가 특감에 대비, ‘내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월에이어 이달에도 10여개 증권사 점포를 대상으로 2차 특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3~4곳 점포의 불공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차 감사에서 적발된 점포중에는 프랜차이즈 외에도 우량점포도 포함됐으며, 지난 1차 감사에서 기관 경고의 제재 조치를 받았던 증권사 점포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감사에서 영업점 폐쇄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던 점포들은 대다수 적자점포이거나 프랜차이즈 사이버영업점 등 소규모 점포였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손실이 그만큼 작았다고 볼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감사 범위를 대폭 넓혀가고 있는 상태”라며 “추가로 특감을 벌이고 있는 점포에서 위규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감사 결과가 끝나봐야 진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감이 전 증권사의 점포, 특히 우량점포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특감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감사 재무 인사 등 내부인력을 총동원해 위규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포 및 영업인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1차 감사에서 기관경고 및 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와 현재 2차 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증권사들은 이미지 관리 및 내외부 정보유출 차단, 점포 및 인력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한 기획담당자는 “최근에는 점포의 대외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고객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 대외적인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증권사들로서는 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중 전 증권사 5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