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판매기간은 25일부터 6월12일까지이다.
통장 표지에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인자해 주며 선거기간중 송금, 자기앞수표발행, 거래내역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입출금내역 인자 및 선거기간중 거래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하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