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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종합과세신고 무료 대행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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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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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25일부터 한달동안 무료로 종합과세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5월 한달동안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의 2001년 원천징수명세서와 소득공제서류 등을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VIP클럽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또 고객초청 금융소득종합과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설명회는 내달 3일 오후3시 부산롯데호텔 42층 버클리룸에서 실시되고 세무상담창구 운영은 부산은행 VIP클럽 상담실에서 김병일 세무사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무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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