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개정된 영업행위 준칙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불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올해를 불공정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금감원은 증권사 영업행위는 물론 애널리스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집중 점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24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증권 및 투신사의 애널리스트들은 경위서 제출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5년간 면직, 정직등 중징계를 받게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개정된 애널리스트 영업행위 준칙에 따라 증권사는 물론 애널들의 정보 공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보의 불공정 공개를 막기위해 다양한 규제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초 개정된 애널리스트의 영업행위 준칙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소속증권사가 지분을 1%이상 보유한 기업, 주간사업무를 담당한 기업, 계열사 등에 대해 매수추천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 사실을 리포트에 공시해야 하며 관련주식의 보유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는 검사국 검사를 거쳐 정직, 면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며 이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애널리스트는 협회 자율규정에 따라 3~5년간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까지는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시정기간을 갖게 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불공정거래 근절 차원에서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애널리스트 불법행위 적발과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감사 강화는 물론 증권사가 상품으로 지분을 1%이상 보유한 종목과 이 종목의 추천날짜, 추천시 보유사실 기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애널리스트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품운용부서와 리서치부서간의 방화벽(Fire Wall)이 실질적으로 독립돼 운영되는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