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금융회사는 단독.사모펀드 설립방식이 의결권 행사, 회계처리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제도 범위내에서 가능한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방식에 의한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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