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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등 징계 임원도 취업제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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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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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도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은 물론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증권사 비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오는 5월 정기 주총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은 정관 개정때 이를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보험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 직무정지는 4~5년 해임권고는 5~7년간 임원 선임을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이 3~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며 직무정지 문책경고의 경우 타금융기관 등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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