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는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상시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은행.보험사에 비해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이 허술했다`며 `앞으로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증권사.비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 직무정지는 5년, 해임권고는 7년간 은행 임원으로 일할 수 없고, 보험권은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임원 선임을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이 3∼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임원은 다른 증권사 등으로 전직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비은행 금융회사는 정관 개정때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차기 임원선임 배제) ▲직무정지(1∼6개월간 업무정지, 다른 금융회사 전출금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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