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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회원사 거래수수료 是非 재연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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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7 21:54

국채옵션 정율-정액제 도입 회원사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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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 안정화위해 수수료율 인하해야”



오는 5월 10일 국채옵션 상장을 앞두고 선물거래소와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시비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는 선물거래소가 국채옵션의 거래수수료를 미국식의 정률(매매)-정액제(조기권리행사)로 도입, 회원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상품의 시장성을 위해 미국형 옵션을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수수료 체계마저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위탁수수료 인하로 국채선물에 대한 거래수수료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태에서 옵션마저 정률-정액제로 부과할 경우 시장활성화 지연은 물론 회원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국채옵션 상장과 관련 선물거래소는 이달초 국채옵션의 거래체결시 거래수수료를 정률제인 옵션대금의 0.03%로 책정했다.

또한 국채옵션의 조기 권리행사시 거래수수료를 1000원씩 받기로 했다. 이 수수료는 현재 국채선물 거래수수료인 정액제(계약당 1000원)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수수료가 정률-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은 선물거래소가 오는 5월에 상장될 국채옵션 상품으로 미국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미국형 옵션의 경우 기존 상품인 유럽형과는 달리 현물이 아닌 국채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옵션 만기일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선물 포지션을 위해 거래수수료가 따로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부 회원사들은 업계 영업환경을 감안, 거래수수료를 단일화하거나 권리행사시 정액제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채선물의 거래수수료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채선물의 경우 회원사들은 위탁수수료(5000원)의 20%(1000원) 가량을 거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물사 관계자는 “상품의 시장성도 좋지만 초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선물거래소는 현재로선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회기연도 거래수수료 부문에서 2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면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누적결손금 및 향후 시스템 개발 및 일반관리 비용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회원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국채선물을 중심으로 선물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올해들어 다소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태”라며 “거래소도 국채선물의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태라 시장이 확대될 때까지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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