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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한빛.외환.광주.경남은행 적기시정조치 해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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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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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한빛, 외환, 광주, 경남은행이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굴레에서 벗어난다.

반면 제주은행은 실적부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해제가 유보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 한빛, 외환, 광주, 경남 등 5개 은행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를 넘고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을 받는 등 대부분의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해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1월 조흥.한빛.외환.서울.평화.광주.경남.제주 8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완전감자후 출자와 출연을 통해 모두 7조1천억원의 2차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종구 금감위 상임위원은 `적기시정조치 해제에 따라 이들 은행은 국내외 신인도가 높아져 외화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수익성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증대되면 공적자금 회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은행은 기본요건은 충족했으나 BIS비율이 목표치인 10.04%에 못미치는 9.71%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해제가 유보됐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제주은행의 신한금융지주회사 편입이 승인될 경우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일부지표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 이행기간이 끝나는 12월말 이후 적기시정조치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이종구 위원은 `2단계 은행구조조정 결과 공적자금 투입과 은행 자체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클린뱅크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중개기능의 복원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감독시스템 운영과 경영실태평가기준 강화,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해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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