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해당 자격증과 대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업은 물론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분할 상환방식은 최장 5년까지, 만기일시 상환방식은 1년 이내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나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거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6년이 지나면 최고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현재 신용등급에 따른 적용금리는 최저 연 8.2%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