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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교통분담금 환급청구 대행서비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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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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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1일부터 `교통분담금 환급청구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미 납부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관련법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신청자에 한해 환급해주고 있는데 은행이 환급청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제일은행 고객은 물론 다른 은행 고객이라도 환급 대상자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일은행은 오는 5월말까지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제일은행 전국 점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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