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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인인증서 활성화 정책 불만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31 21:27

보험영업 특성 고려않고 제도 수용 강요

인증기관 상호연동 차질시 업무 혼선 우려



정통부의 ‘1000만인 공인인증’ 사업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공인인증 활성화 정책이 보업업계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요해 업무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정통부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00만명에 이르는 공인인증 이용자수를 올해 말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영업은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계약을 유치하는 영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의 공인인증을 확대하면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나와 발급비용 1000천원을 지불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느 고객이 그렇게 하겠느냐”며 공인인증사업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현재 삼성화재는 증권전산 ,LG화재는 금결원, 현대해상은 한국정보인증 등의 공인인증 기관에 RA로 등록해 두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도 구현했다.그러나 정작 보험상품계약, 대출, 금융정보관련 등의 서비스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 삼성화재가 RA로 등록돼 있는 증권전산의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른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기관에 등록하려면 기본 계약금만 5000만원이 들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정작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 개정된 전자서명법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들이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통부는 무리하게 공인인증서 활성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금결원, 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 발급기관을 선정해 놓고 있다. 올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은 서로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의 공인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직까지 상호 연동을 위한 기술적 문제와 이미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등으로 상호연동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창구를 찾지 않는 보험업무 특성으로 볼 때 공인인증서 활성화 정책을 보험업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정통부에 항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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