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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금감위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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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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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지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BIS비율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경영개선요구 기준은 BIS비율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강화됐다.

다만 기준강화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결산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경영공시를 은행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소유구조의 적정성과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을 추가토록 했다.

또 오는 6월30일부터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상호저축은행의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및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2%로 바꿨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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