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주택 포함)를 3개월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1천만원까지이며 아파트 시세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시세가 3천만∼1억원일 경우 500만원 이내, 1억원 이상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대출방식에 따라 9.90∼11.90%가 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원금일시상환, 분할상환, 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 등 다양하며 자동대출로 약정하면 가계급전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