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수료율은 현 14.28~23.55%에서 13.49~22.53%로 인하된다.
조흥은행은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연24.5%의 연체율을 적용했으나 연체일수에 따라 10일 이하는 연 22.5%, 10일초과는 연 23.5%로 차등적용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조흥은행 신용카드 회원고객 전체적으로 연간 3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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