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족카드는 제외된다.
은행측은 올 3월15일 이전에 발급된 미성년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부모의 발급 동의 여부를 재점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탈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사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