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한빛은행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돼 실 자금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세값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고객이 최근 전세값 폭등에 따라 저가의 소형 아파트등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운용원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고객은 “2년전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최근 전세값이 폭등,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손쉽게 구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전세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대출을 안받았다는 항변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최근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규분양 주택에만 해당,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빛은행으로 전환한 옛 평화은행 직원은 “전세자금이든 주택 구입자금이든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고객은 먼저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