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서는 담보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거래편의와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대신해 지난해 12월부터 20개 영업점에서 발급해 왔다.
기업은행이 모든 지점에서 이 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은 수출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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