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이번에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10개월이며 3개월 복리채의 경우 표면이율이 7.10%(실효수익률 7.29%)로, 총수익률이 50.77%이다.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만기 일시지급식과 3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1개월 단위 이자지급식 등 3종류가 있다.
1인당 최저 1천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판매한다.
국민은행 후순위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한도 이내에서 세금우대로도 가입할 수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