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도입돼 시행중인 개별주식옵션과 레포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투신권 등 기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제도가 고사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 투신권은 레포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무 회계 처리에 대한 업계 통일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주식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도입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레포거래는 채권거래시 보유 유가증권의 대여에 따른 행위가 펀드 차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가증권 대여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투신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이 대여 유가증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펀드에서 자금 차입을 금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자금 차입으로 보는냐 또는 채권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관련 세무 회계 처리 문제가 틀려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빌려온 유가증권을 만기전 매각할 경우에도 관련 행위에 대한 세금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을 경우 관련 세제 정비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레포거래시 관련 채권물에 대한 시가평가가 가능한지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레포거래는 거래 상대물에 대한 교환시 자산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과연 시가평가가 가능할 지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레포시장은 당초 자금 차입을 원활히하고 채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국내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콜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굳이 레포 거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 차입 목적으로 레포거래를 하기에는 콜거래의 비중이 워낙 크고 레포시장의 제도 정비도 미흡해 거래 자체가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식옵션 또한 기관들의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협회 관계자는 “펀드에서 개별주식옵션을 이용할 경우 이를 표준약관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관련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