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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후순위채권 1천억원 판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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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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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4일부터 28일까지 1천억원의 `후순위특약부 신한은행채권`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6년이며 개인과 법인이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다.

1개월과 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지급식)로 판매되며 최저 1천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구입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7.16%(연 실효수익률 7.40%), 3개월 이표채는 7.20%(연 실효수익률 7.40%)이다.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이자수령액이 일반과세(16.5%) 적용시 49만8천495원, 분리과세(33%) 적용시 39만9천990원이며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150만3천원, 분리과세 적용시 120만6천원이 된다.

3개월복리채는 발행금리가 7.20%(총수익률 53.44%)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4천462만4천784원, 분리과세 적용시 3천580만6천713원이 된다.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위한 현물반환은 안되지만 후순위채권 매입 고객이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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