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여신 규제 장치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은행 대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제공할 때 이사회 3분의 2이상을 찬성을 얻도록 한 조항이 전원 동의를 받도록 강화됐다`며 `시행령에서 10억원 이상의 여신거래때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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