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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현행규정으론 상장 불가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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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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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말 우리금융지주의 상장심사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행 상장규정을 적용하면 우리금융의 상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우리금융의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상장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1일 증권거래소와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2001년도 결산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보유중인 자회사 발행 주식가치의 비중이 우리금융의 상장심사에 적용될 금융지주 회사 특례조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지주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내 최대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지주회사가 보유중인 자회사 전체 주식가치의 75%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우리금융의 경우 최대 자회사인 한빛은행의 주식가치가 여기에 미달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들의 결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빛은행의 주식가치 비중이 75%에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말 옛 평화은행이 우리신용카드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9천억원을 증자하는 바람에 우리금융내 한빛은행 주식가치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현행 규정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거래소에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금융의 상장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인 만큼 문제가 된 금융지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CI가 지주회사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들의 주식을 공개매수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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