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은에 따르면 진출국의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수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은이 진출국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대출하면, 동 금융기관이 우리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전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지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현지법인이 장기 저리의 사업자금을 현지금융기관을 통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
수은은 이를 위해 조만간 현지 금융기관들과 개별적인 제휴를 맺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지원이 원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국들은 현지금융 사정이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이 될 전망이다.
수은 임병갑 여신총괄부 부부장은 “1~2달간 현지 개별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거쳐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총 자금한도는 2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자금수요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거치기간 3년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3년이다. 금액은 소요자금의 80%(중소기업 90%)이며 대출금리는 외국금융기관이 수은의 대출금리를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일명 ‘투스텝’형 자금지원방식인 이 제도는 우리기업의 현지법인이 대부분 국내 모기업과 담보설정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문제점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