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연체기간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한 연체금리 체계를 적용한데 이어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4일부터 새로운 대출 연체금리 체계로 변경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약정이율에 3%를 더한 금리를, 3개월 미만은 6%를 더한 금리를, 3개월 이상은 9%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상한선도 17%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연체이율은 종전 19%에서 12.5%로 무려 6.5% 포인트 인하되는효과가 발생, 국내 은행중 최저수준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한빛은행도 4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시 17%, 3개월 이상은 19%로 적용하는 새로운 금리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19%의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도와 3∼6개월의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 적용하기 시작해 연체금리를 평균 2∼3% 포인트 내렸다.
외환은행도 오는 5월부터 3개월 이내의 연체에 대해서 약정이율에 3∼6%를 더한 금리를, 3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18∼19%의 고정이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연체금리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5월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차주별 신용도에 따라 15∼19%의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산금리 적용방법이 확정되고 전산작업이 정비되는대로 상반기내에 차등화된 연체금리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은행중에는 연체 이자없이 연체를 하게되면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개인 신용등급에 곧바로 반영하는 미국식 지연배상수수료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금리 체계변경은 소비자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은행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