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기록 보존기간도 일반 신용불량자 보다 2배 이상 길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은행 공동 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모두 1만5천45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자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2회 이상 제출한 거래처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양도.차용.대여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모두 40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이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자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공동 전산망에 등록시키고 이들을 금융거래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범자`로 간주해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해제 이후 최고 2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일반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5년동안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신용불량자처럼 금융권 일선 영업점에서 등록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며 `정상거래를 거부하고 고의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신용불량자 보다 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