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건설 공사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 인력과 기자재의 현지조달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수은은 해외건설업계가 대외 신인도 회복지연 등에 따라 공사 발주국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자재 조달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발주국에서 소요되는 현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수은이 최저 외화가득률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우량 해외건설공사의 범위도 확대됐다. 수은은 국내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외화가득률 30% 이상인 해외건설공사에 대해 각종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우량 해외건설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30%에서 25%로 완화함으로써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