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주인찾기도 자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투증권은 4일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본 증시전망’ 이라는 자료에서 “향후 은행 주인 찾기가 물론 국민정서나 국내 자본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은행의 주인찾기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은행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추가 합병논의가 주춤하고 있지만 상반기 중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 축소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은행권의 판짜기가 다시 활기를 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하나 한미은행 등과 일부 지방 은행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지수가 800선을 돌파하며 그 동안 조정양상을 보였던 은행, 증권 등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고 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규모 실적호전으로 주가 레벨 업을 한 상태인 은행주들은 최근 개인부실 우려가 커지며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전망이고 국내 자금 패턴상 개인부실 가능성은 기대했던 우려만큼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부실의 주요인인 금리의 급등현상은 경기회복 이전에 구조조정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국내 자금시장의 초과수요가 제거된 상황으로 연내 현실화 되기는 힘들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편 주식거래 대금은 1월 중 5.5조원 2월 현재 5.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증권업종지수는 연초 KOSPI가 13.4% 상승률을 보인 반면 10.2%에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거래대금 호조에 힘입어 1월 중 증권사들의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