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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펀드 공모 못한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7 22:46

금감원 “약관 준수 않는 투신사 징계”

앞으로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설정하는 기관전용펀드는 공모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모집행위는 공모로 하면서 운용은 사모형으로 운용되던 기관전용펀드에 대해 증권투신업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사모펀드는 사모로 모집하라고 최근 투신업계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위탁회사가 공모투자신탁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약관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보고된 약관을 근거로 추가적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부 특정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따라서 이같은 설정방식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증권투신업법 제33조 제 2항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금감위에 보고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 펀드를 설정할 것을 투신업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기관펀드 대부분이 사모펀드임에도 마치 공모펀드인 것처럼 모집을 하고 펀드를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펀드수가 약 2000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식적인 펀드수 집계는 일반공모펀드만 포함되고 사모펀드는 제외된다.

기관전용펀드가 사모로 설정되면 공모펀드 운용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특정 수익자가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기관전용펀드임에도 공모펀드로 분류되는 바람에 공모펀드와 섞여서 운용되는 등 펀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증권사 일선 영업지점의 경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이 단독펀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펀드수 감소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모펀드로 분류돼 일반공모펀드와 동일비교를 통한 수익률 비교 공시 등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투신사들이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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