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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장’의 호칭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7 22:04

금융당국 지도지침은 ‘월권’

지난 26일 있었던 신용금고연합회 임시총회에 재정경제부 김동환사무관이 참석, 신용금고 대표들로부터 규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첫번째 나온 질문은 “왜 저축은행의 대표를 ‘은행장’이 아닌 ‘대표이사’로 사용하게 하는가”였다.

이 질문은 대부분 신용금고업계 관계자가 의문과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3월1일자로 전환되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호칭은 ‘은행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금고업계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단순히 ‘은행장’을 쓸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보다는 개별 금융기관의 회사정관에까지 금융당국에서 참견하고 나섰다는 점 때문이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장’을 뭐라고 불러도 그것이 운영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장’을 ‘은행장’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에서 참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김동환 사무관은 “은행장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김사무관은 “호칭 사용문제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저축은행 전환 후 고객의 신뢰가 쌓이면서 고객의 수준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저축은행 전환 후 대표이사를 은행장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권한이 없고,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을 사용할 저축은행은 단 한곳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의 ‘말’보다 문서로 된 ‘지도지침’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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