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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창구 이상매매 증권사 감시해야`- 금감원 부원장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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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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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을 소홀히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창구의 이상매매징후에 대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증권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올해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 원년으로 삼아 금융당국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 부원장은 또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경보제도가 회원 온정주의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내실화되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업무와 관련, `영업행위준칙을 어기는 증권사 또는 해당 점포의 영업을 정지하는 등 경영자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부원장은 `특히 각종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투자상담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자상담사제 폐지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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