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8%에서 5.79%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며, 상환기간도 현행 8.5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수출선박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내 조선소 등 관련기업을 초청해 ‘선박 수출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박수출신용양해는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연불수출금융(장기분할상환 조건)을 지원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금융조건으로서, 지난 1969년 제정되어 1981년 개정된 이래 21년 만에 다시 개정되어 오는 3월 중순에 정식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수은은 지금까지 국내 조선소 앞으로 선박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선주 앞으로 직접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함과 동시에 선박의 운송수입 등을 담보로 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수출거래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미국 테러사건 이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수주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양해의 발효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제도는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수은은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