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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회계처리기준 바뀐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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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4 14:20

벤처캐피탈협회 노력의 개가…한국회계硏 “3월까지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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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전성 확보와 회계법인과 이견 해소할 것”



창투사들의 골칫거리였던 투자주식 평가와 대손처리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이 해소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협회(KVCA)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창투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제정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이 3월까지 회계기준안을 만들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창투사들은 결산시마다 지분법 평가 등으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회계법인과의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벤처캐피털업계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연구원은 현재 증권업, 증권투자신탁업 등 기타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 및 기타금융업에 관한 기준서’에 대한 개정 및 통합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3월까지 기준서 시안을 마련하고 8월 공개초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12월경 의결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개정기준서에는 창업투자회사가 새로이 포함됨으로써 창투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벤처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투사들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창투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금융기관과는 다른 성격의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창투사들이 몇 십개에서 몇 백개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99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창투사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게 돼 초기 벤처투자시 거액의 평가손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분법을 계속 적용함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창투사들이 투자주식 보유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보다는 출자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분법 적용 대상 투자주식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회계연구원등 관련 기관에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창투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별도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창투사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제정이 여의치 않아 벤처캐피털업계의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해 창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창업투자주식에 대한 대손처리, 지분법에 대한 회계처리 예외적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이 ‘증권 및 기타 금융업에 관한 기준서’에 포함되어 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창투사 회계처리기준서’ 제정과 관련하여 회계연구원에 대한 건의를 위해 중기청 및 업계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통해 창투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창투사의 회계처리 관행과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3월중에는 회계연구원에 관련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계 및 세무처리문제와 관련, 결산시마다 회계법인들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창투사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성 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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