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개발신탁에서 처분가능한 유동성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의 차입승인조건을 위반, 은행계정에서 4천864억원(평잔기준)을 차입해 S전자 등 61개 종목 주식 454억원을 신규 매입해 2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외환은행은 또한 부실업체 및 부실징후기업 5개사에 채권보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해줘 700여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금감위는 신규 대출업무 취급 중지 및 대출여신 고정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된 자회사에 돈을 빌려줘 90억원의 부실을 발생토록 한 경남은행 임원 7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 조치를 취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