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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은행법 개정안 동의` 키로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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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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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논의중인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산업자본의 경우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의결권은 4%로 묶는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자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자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대신 산업자본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4%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한도를 10%로 확대해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또 `소유한 만큼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위헌요소가 없는지와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내일 공청회를 거쳐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대주주의 여신한도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2%이내에서 1%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받아야 은행과 대주주간 여신거래 가능 ▲대주주와 은행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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