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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업계 CP투자 사실상 중단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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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0 21:34

물량없고 소비자금융 활성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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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규제완화 ‘유명무실’



지난해 10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투자한도 선정대상에서 기업어음(CP)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CP투자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CP 발행물량 자체가 적어 은행 및 투신권에서 소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기대하던 신용금고의 활발한 CP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CP의 이중 투자한도 규제가 풀렸으나 신용금고의 CP투자는 정체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신용금고의 CP투자가 동인기업한도로 1차 제한되고 또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산정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중복규제 성향이 있어 신용금고의 영업활성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CP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고업계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수월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신용금고들이 CP에 투자할 의사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이다.

신용금고에서 CP투자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는 대부분 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 일수대출 등 소비자금융에 중점을 두면서 자산 운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신용금고들이 투자할 CP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자금시장에서는 CP 발행물량이 평년에 비해 급속히 줄어든 상태. 이에 따라 물량이 나와도 은행 및 투신권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고 있다. 또 신용금고에까지 오는 물량 중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아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 취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채에 대한 우려감과 단기자금 조달시 시장의 불안감 등을 우려 CP발행을 자제하고 있어 물량이 급격히 축소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은행, 투신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금고 입장에서는 수신 금리를 반영해 최소 7.5~8%대 이상의 CP에 투자해야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CP를 주로 발행하고 있는 기업군은 중상위업체와 중하위업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중상위업체의 CP는 금리가 낮아 신용금고에서 취급할 수 없으며, 중하위업체의 경우는 금리가 높은 반면 리스크가 커서 투자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CP투자 규정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한 CP는 없는 상태”라며 “소비자금융시장이 아직 성장세에 있고, 투자위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CP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CP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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