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분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허가를 얻을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전제로 처리 예정이던 서울은행 매각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미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서울은행을 다른 우량은행과 합병시키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닭 좇던 개 지붕쳐다보는 형국이 됐다.
서울은행도 지난 몇 년간 해외매각 실패, 국내매각 실패등의 쓴 경험을 뒤로 한 채 이제 합병만이 남았다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서울은행 처리에 있어 정부가 보여준 무원칙한 태도가 서울은행 처리를 더욱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해외매각에 실패한 서울은행을 국내매각에 나섰다가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조짐이 다분하자 은행대형화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우량은행과의 합병 카드를 제시했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서울은행과 다른 은행과의 합병은 시간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
제일은행 매각, 국민은행 탄생에 따른 독과점적 은행시장 구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주회사 편입 및 조기 민영화 방침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서울은행을 독자생존시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인수 은행으로 거론되는 신한 한미 하나은행등의 태도가 변수로 남는다. 아직까지 이들 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은행 인수에 따라 증가되는 자산 20여조원의 가치보다도 합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판단이다. 합병시 서울은행의 점포 네트워크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인원감축, 조직마찰등 골치아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서울은행을 포함한 3자 합병 방안도 내놓고 있다. 제일-하나, 신한-한미등 가능한 조합에 서울은행을 붙인다는 복안.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