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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기간통합 한도대출` 시행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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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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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기업이 대출한도와 가산금리만 약정하고 자금소요 시점과 시장금리동향을 감안해 대출 기간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간통합 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단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며 금리는 기업이 지정한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지표금리(기준금리)에 약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해진다.

1년(185∼366일)의 기준금리는 금융채 1년물 직전 3영업일의 유통수익률이다.

기업이 건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나 건별 대출금의 최소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간통합 한도대출은 개별 대출에 여신운용 한도개념을 도입,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간 만큼 원하는 시기에 시장금리를 반영한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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