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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무 영향받는 외부감사 배제`- 금감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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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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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가 외부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는 엔론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아더 앤더슨이 엔론에 외부감사 뿐아니라 컨설팅 업무도 해주고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과 관련, 외부감사와 컨설팅 겸임에 따른 폐해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오는 3월말 제출되는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수수료와 함께 이 회계법인과 컨설팅업무 계약을 맺었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서는 감사수수료에 비해 컨설팅업무 수수료가 훨씬 많을 경우 컨설팅업무 고객이기도 한 피감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비교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 외부감사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의 경우 기업컨설팅 업무를 분리해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부문을 겸업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들은 전체 수익에서 감사수수료 보다는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이는 같은 기업에 외부감사와 컨설팅업무를 함께 해주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그만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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