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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銀, 정부금융정책 불신의 골 깊어간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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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3 19:39

행장회의 “제도적 형평성 보장하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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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탁금, 주택기금등 정책자금 허용 요구



지방은행들의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실적호전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대구 전북등 지방은행들은 지난해 대규모 흑자전환을 일궈냈고, 올해도 높은 자산건전성, 지역밀착 경영등을 토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들은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허용, 지역조성자금 유치 제도적 보장,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하향조정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방은행들은 지난 1월 지방은행장 협의회를 갖고 공무원가계자금 융자 취급등을 허용해달라며 관계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과 해당 지역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금융제도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등 지역조성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지방은행들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법원 공탁금등 지역민에 의해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역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역외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금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금융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은 보관금 업무를 부산은행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은 광주은행이 각각 취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조흥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대구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 규모는 각각 1400억, 900억원등 총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저리 자금으로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의 자금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경우 자산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원 자금외에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교육자치단체 금고등도 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산업재해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등의 공공기금과,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등 정책자금의 예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빛은행등 우리금융에 편입된 은행들이 예치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취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방은행들은 주장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현재 서민용중소형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설과 근로자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국민은행,평화은행,농협등 일부 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성격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동 기금대출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은행 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계부처는 묵묵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 취급은행 지정도 지방은행들은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가계 및 주택자금, 자녀 학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현재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을 취급토록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관공서내에 영업점을 운용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주거래를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편익을 제공해 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주택기금건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이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하향 조정이다.

현재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60%이나 시중은행은 45%에 불과하다. 은행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로 대규모 이익을 실현했으나 지방은행들은 이 비율에 묶여 시중은행만큼 대출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수준인 45%정도로 대출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 재경부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이익단체나 지역민의 정서등의 이유을 대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폐지하더라도 지역사회공헌도 평가제도등을 도입해 창업자금 및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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