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연 9∼10%로 대출해주는 오토론을 출시, 9월까지 4천500여억원을 판매했으나 400여억원의 부실액에 대한 보험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 삼성화재의 `저당물 손실보상보험`에 가입, 자동차를 회수할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기로 했다.
또 차량 회수조차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수협공제로부터 보상받기로 계약했으며 수협공제는 다시 삼성화재 등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차량 회수분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로부터 5천500만원을 보상받았으나 미회수 채권 453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협공제와 재보험 계약을 한 삼성화재 등이 국민은행의 오토론 상품운용상에 귀책사유가 크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협공제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협공제측이 삼성화재 등 재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며 심사 등을 너무 부실하게 운용해 중도에 상품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국민은행 귀책부분에 대한 법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