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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銀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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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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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7개 은행들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삼성카드 은행권 CD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나은행 CD공동망을 단절시킨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7개 은행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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