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정위 7개銀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

전지선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2-04 18:0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7개 은행들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삼성카드 은행권 CD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나은행 CD공동망을 단절시킨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7개 은행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