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그동안 네고금리에 대해 영업점의 요청을 받아 본점에서 승인해줬으나 영업점이 승인권을 갖고 있는 다른 은행들과의 경쟁력 확보와 폭주하는 본점의 승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는 영업점장 전결로 4.85%의 고시금리에 0.4%포인트의 네고금리를 합쳐 최고 5.25%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네고금리를 적용해왔고 예금기간과 금리 등 영업점장의 네고금리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금리인상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기예금에 비해 장기예금을 우대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