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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거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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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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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정부의 공권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대전 중앙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합 출자금 286억원의 전액 감자 안건을 토론을 거쳐 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서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5천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한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난해 11월 신협측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신협의 경영정상화계획은 출자금의 전액감자 및 증자안을 총회에 부의하겠다는 내용 외에도 상환준비금 금리를 6.5%에서 2.5%로 내리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환준비금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인하된 상태다.

신협측은 `회원 조합들이 회관건립 목적으로 출자해 조성한 중앙회의 자본금을 중앙회의 경영부실과 연관지어 감자토록 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부결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감자는 신협법상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감자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향후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도 정확한 경영개선명령 거부 경위를 파악한 다음 다른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하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계적으로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 거부 과정에서 신협중앙회 임원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직무정지 등 징계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인 신협법 개정안을 조기에 확정,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 감자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겼을때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논의를 거쳐 다음 임시총회에 감자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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